지정정비업자 지정
2003-07-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동일 시·군·구지역내에서 동일인이 2개의 자동차정비업을 각각 등록(대표자가 같음)하여 경영하고 있을 경우 2곳 자동차정비업체 모두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1항에서 정기검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정비업자중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에 대해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하여 정기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바, 동건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관91172-181 : 2003.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