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정압기계실의 건축허가 여부
2009-08-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동주택 준공 후 단지 내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정압기계실이 건축물에 해당하는 지와 시설을 설치할 경우 건축허가 등 여부
회답
기존 공동주택이 있는 대지 안에서 정압기계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증축으로서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8조, 제9조 또는 주택법 제42조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법 제8조, 법 제9조 ⇒ 제11조, 제14조,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