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강기 설치 시 대피공간 설치 여부
2009-08-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기존의 공동주택(아파트)에 소방관계 법령에 적합한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발코니 구조변경 시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지?
회답
국토해양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163호, 2005.12.02) 부칙 제2조에 의거 이 영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신고를 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중 아파트에 설치된 발코니를 거실·침실·창고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6조 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대피공간 또는 경계벽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소방관계 법령에 적합한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라도 동 규정에 적합한 대피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