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층이 연결된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

2009-08-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지하층이 연결된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

회답

건축법령상 하나의 건축물에 대하여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하나의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구조, 기능, 이용형태 상 건축물이 연결되어 공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한편,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동 별표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단독주택(단독주택)은 하나의 건축물에 하나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나 형태 등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바, 질의의 경우가 기초, 기둥, 내력벽 등이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공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하나의 건축물로 보아 단독주택(단독주택)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질의의 사항은 개별 건축허가와 관련된 사항으로, 해당 건축물이 일반건축물인지 집합건축물인지 여부, 지구단위계획구역 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지 여부 등 종합검토가 필요한 바, 동 건축물의 용도에 관하여는 구조도면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다만, 질의의 건축물이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른 "블록형 단독주택"에 해당한다면 동 기준 운영부서에 별도로 문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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