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장기요양기관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 여부

2009-08-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을 건축법령상 소개소, 사무소 등과 같은 것으로 보아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불 수 있는지 여부 ※ 재가장기요양기관 개요 ㅇ 법적성격 : 노인장기요양법 제31조에 의한 재가장기요양기관 ㅇ 시설내용 : 일상생활이 곤란한 노인이 있는 가정에 봉사원을 파견하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들이 이용하는 시설(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라, 직원 등이 이용하는 공간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일반 사무실과 아무런 차이가 없음)

회답

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재가 장기요양기관이 노인을 머무르게 하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아니라 가정봉사원 파견을 위한 사무소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용도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 바목 또는 제1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규모 등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로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의 사실판단은 건축허가권자가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과 실질적인 이용현황·형태·구조·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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