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내부에 발코니와 유사한 다용도실의 구획 가능 여부
2009-08-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오피스텔 내부에 발코니와 유사한 다용도실의 구획 가능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회답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의 다용도실이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대(발코니)와 유사한 구조, 형태 및 기능을 갖춘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개별 건축허가 안건과 관련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 등을 통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오니, 보다 상세한 사항은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