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양펜션업 시설(건축물)의 용도분류

2009-08-26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질의요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4조의 규정에 의한 휴양펜션업 시설(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다목에 해당하는 지 여부

회답

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건축물의 용도분류)에는 문의의 휴양펜션업 시설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건축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의 용도는 관련법령, 건축물의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건축법에 명시되어 있는 가장 유사한 용도로 분류하는 것으로 동 별표 중 제15호 다목의 시설은 제15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을 숙박시설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4조의 규정에 의한 휴양펜션업을 위한 시설은 동조 제1항에서 "관광객의 숙박·취사와 자연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건축물로서 이러한 휴양펜션업을 위한 시설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다목에 의하여 숙박시설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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