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동별로 설계자, 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 지

2009-08-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를 건축물의 동별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건축법령에서는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의 수를 제한하는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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