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부지가 건축이 금지된 공지로 볼 수 있는 지

2009-08-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와 인접대지사이에 자치단체의 지정문화재가 있는 개인소유의 임야를 건축이 금지된 공지로 보아 일조권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귀 문의의 문화재 부지는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이 금지된 공지로 볼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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