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의 설계를 건축사가 하여야 하는 지
2009-08-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높이 8m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공작물에 대해 가. 건축사가 반드시 설계해야 하는 지 나. 건축법 제58조(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지
회답
가. 건축법 제23조에 건축허가, 건축신고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3조 제2항에 공작물이 건축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에 제외되어 있는 바, 높이 8m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공작물은 건축사가 반드시 설계해야 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나. 건축법 제83조 제2항에 공작물이 준용하여야 하는 건축법상의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제3항에 공작물이 준용하여야 하는 규정을 건축신고, 착공신고,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 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건축법 제58조(대지안의 공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높이 8m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공작물은 건축법 제58조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