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진·출입을 위한 완화차선의 대지면적 제외 여부

2009-08-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신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대지일부에 차량의 진·출입을 위한 완화차선을 설치한 경우 완화차선 부분을 대지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답

문의의 완화차선이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가 아니라면 이는 대지면적에 산입되는 것인 바, 도로인지 여부 등은 건축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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