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에 필로티 설치시 일조권 높이제한 제외 여부

2009-08-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물의 1층에 필로티와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일조권 산정높이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회답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60조 및 제6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를 건축물의 높이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처럼 1층에 필로티와 근린생활시설을 복합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층 층고높이도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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