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와 인접대지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일조권 산정을 위한 지표면 산정 기준
2009-08-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와 인접대지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일조권 산정을 위한 지표면의 기준은?
회답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의 산정에 있어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대지의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며, 다만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당해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보는 것임(법 제53조 ⇒ 제61조,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