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고 사상자 정의

2009-09-17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질의요지

철도사고에 있어서 사상자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회답

"항공철도사고조사에관한법률" 상 철도사고로 인하여 72시간 이내에 사망한자와 1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자를 사상자라고 합니다. 중상은 철도사고로 인하여 3주일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자와 신체활동부분 혹은 그 기능을 영구적으로 상실한 자를 말하고 경상은 중상을 제외한 부상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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