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철도 사고 발생을 알았을때 조치

2009-09-17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질의요지

항공기사고, 철도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답

사상자구조, 사고조사 및 기타 안전조치를 위하여 전화, 팩스 등 가능한 수단을 이용하여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또는 항공정책실로 통보하시고, 가까운 경찰서, 소방서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사고 등이 발생한 것을 안 항공기기장, 관제사, 정비사 등 항공종사자는 관련 사실을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및 국토교통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항공법 제49조의3 및 항공ㆍ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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