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지정고시일의 효력기간

2003-07-1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이 이미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법에 의하여 1974.4.1 지정공시된 창원산업단지 지정고시일이 계속 유효한지 여부와 동 산업단지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ㅇ 국도25호선 건설에 따른 이주대책을 창원시가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김광재)

회답

ㅇ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은 1990.1.13 법률 제4216호로 종전의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을 대체입법한 것으로 동법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지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ㅇ 폐지된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해 개발고시된 창원산업단지에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 적용되며 또한 동 산업단지의 지정고시일도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할 것임. ㅇ 공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수립실시토록 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시기 바라며, 사업시행자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여 그 적정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음. (입지55307-514, 1999.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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