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식지게차의 건설기계 해당 여부

2003-07-1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전동식 솔리드타이어를 장착한 지게차의 등록, 조종면허등 건설기계관리법령의 적용여부에 대하여(질의자 : 민원인)_x000D_

회답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2조 별표1에 의하여 전동식으로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지게차 중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를 운행하지 않는 지게차는 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지게차의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등록, 조종사면허등 제반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동 지게차의 사고발생시 적용법규, 사용장소의 구내제한여부 등에 관하여는 건설기계관리법령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_x000D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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