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규정 위반여부
2009-12-3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분양사업자가 피분양자 전원 동의 없이 사용승인 전에 공용면적 감소되는 설계변경을 하였을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 설계변경 규정 위반여부
회답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는 피분양자 보호를 위해 분양사업자가 분양한 건축물을 사용승인 전에 피분양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용면적ㆍ전용면적ㆍ대지지분 또는 층고가 감소되는 변경 등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며, ○ 이를 위반하여 피분양자 전원에게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설계변경을 한 분양사업자는 같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의 위반여부는 분양사업자가 분양신고 시 제출한 서류 등을 토대로 검토될 사항으로서 당해 건축허가권자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건축문화팀-461, 2009.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