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위반 여부

2009-12-3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분양사업자가 피분양자 전원 동의나 통보 없이 사용승인 전에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를 변경하는 설계변경을 하였을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 설계변경 규정 위반여부 ○ 이 경우, 건축허가권자가 동 분양신고 대상건축물을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사항 변경 처리 하면서 피분양자 동의 또는 통보서류를 미확인 하였다면 행정청의 잘못은 없는지 ○ 분양사업자의 법률위반, 행정청의 잘못에 대한 조치 및 정상처리 방법 등

회답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 동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의거, 분양사업자는 분양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 전에 피분양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의 변경 등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얻거나, 미리 그 내용을 피분양자에게 통보 하도록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피분양자 전원에게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통보를 하지아니하고 설계변경을 한 분양사업자는 같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의 위반여부는 분양사업자가 분양신고, 설계변경 시 제출한 서류 등을 토대로 검토될 사항으로서 당해 건축허가권자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건축허가권자(분양법상 분양신고 수리권자)가 분양신고 대상건축물을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사항 변경 처리하는 경우, 그 변경내용이 분양법상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법상 설계변경이 적법하게 처리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할 것이나, 분양법상 설계변경시 피분양자로부터 받은 서면동의서나, 피분양자에게 통보한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다만 , 피분양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 그 밖의 사유로 동의를 받기 어려운 때,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허가권자에게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건축문화팀-1166, 200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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