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시 피분양자 서면동의서의 제출여부
2009-12-3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질의요지) ○ 분양사업자가 사용승인전에 피분양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을 하여 피분양자 전원동의를 받은 경우, 분양사업자가 피분양자로부터 받은 서면동의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분양사업자는 분양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전에 건축물의 면적 또는 층수의 증감 등 피분양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으로서 동 법률 시행령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나, 분양법상 설계변경시 피분양자로부터 받은 서면동의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다만 , 피분양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 그 밖의 사유로 동의를 받기 어려운 때에는 허가권자에게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 그러나, 건축허가권자(분양법상 분양신고 수리권자)가 분양신고 대상건축물을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사항 변경 처리하는 경우, 그 변경내용이 분양법상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법상 설계변경이 적법하게 처리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할 것임.(건축문화팀-821, 2009.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