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여부

2009-12-3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일부에 대하여 매수희망자에게'매매예약 완결권'만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상 분양에 해당 되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은 건축물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안전성을 확보하여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고자 제정된 법률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일정규모(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20실 이상의 오피스텔 등) 이상을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됨.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은 건축물을 사용승인 후에 분양하거나, 3천 제곱미터 미만의 분양 또는 1인에게만 판매하는 경우 등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바, 이와 같이 개별 건축물 판매에 관한 사항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적용범위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는 당해 건축물의 건축주가 결정하고 있음. ○ 따라서 일종의 형성권이라 할 수 있는 매매예약완결권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적용여부도 당해 매매예약완결권을 발생토록 하는 원인(대가의 지급여부) 및 행사기간의 기산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인지 여부) 등 당사자 간의 약정체결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축주가 판단할 사항임.(건축문화팀-1662, 200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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