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일반분양 가능 여부

2009-12-3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관광진흥법」을 적용하지 않는 일반숙박시설 중 호텔(객실 내 주방이 있는 형태, 연면적 377,435㎡, 1,874실) 분양 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분양이 가능한 지

회답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로서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을 대해 적용되며,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등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함. ○ 따라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경우로서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라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시설 기준, 영업신고, 구분소유권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도 적합하여야 할 것임.(건축문화팀-44, 200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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