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일반분양 가능 여부

2009-12-3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일반숙박시설(호텔)인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분양이 가능한 지 ○ 일반분양에 앞서 청약자격을 제한하여 우선공개모집하고 나머지 비율을 일반공개분양 하는 것을 분양광고안에 포함할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적합여부 ○ 분양광고안에 "건축물 사용승인 후 호텔 운영 관리는 별도의 호텔 운영규정에 따른다"는 사항을 포함할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적합여부

회답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질의의 건축물이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경우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는 바닥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라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시설 기준, 영업신고, 구분소유권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도 적합하여야 할 것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항에 의거,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구분소유권, 연면적의 5분의 1이상인 구분소유권에 대하여는 일반분양분에 앞서 청약자격을 제한하여 우선적으로 공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양광고에는 동조 제1항제12호에 따라, 우선 공개모집하는 업종, 건축물내 위치, 전체 분양면적 중 우선모집 면적비율, 피분양자의 자격제한 등 우선 공개모집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함. ○ 다만, 귀 질의 분양광고안에 대한 적정여부는 당해 분양사업계획 내용 등에 따라 분양신고 수리권자(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 ○ 또한,「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상의 분양광고에는 동 법률 제6조제2항 및 동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관리규약"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건축문화팀-1008, 2009.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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