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 내 도시계획시설의 층수 제한

2010-03-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자연녹지안에서 도시계획시설의 층수 제한 여부

회답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71조 내지 제8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당해 용도지역(자연녹지)내 건축행위제한(용도,층수 등)은 적용되지 아니하나,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및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용도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범위내에서 건축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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