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관리지역의 경우 국토계획법에 의한 건축행위제한 적용 여부

2010-03-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보전관리지역의 임야(산림)에서 산지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 71조의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입지)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와 이 경우 건폐율, 용적율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상 별도의 규정이 명시되지 않는바 국토계획법이 적용되는지

회답

질의의 경우 보전관리지역 산지(임야)의 경우도 국토계획법 제76조에 의한 건축행위제한 규정이 적용되며, 보전관리지역내 건폐율, 용적률 기준이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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