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승인(연접대지 관련)
2005-11-0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연접한 3필지에 3(갑.을.병)인이 각각 16세대의 다세대주택 건축허가를 득한 후 그 중 갑이 병의 필지를 매수하고 갑이 대표이사로 있는 A라는 회사가 을의 필지를 매수하여 건축주 명의변경을 신청하고자 할 때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되는지
회답
「주택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에 따라 2개 이상의 연접된 토지에 사실상 동일한 사업주체(건축법상 건축주 포함)가 3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난개발을 방지하고 양호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부대·복리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는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봅니다. 질의의 사업이 사업계획승인 대상인지는 당해 인.허가권자가 토지 분할상태, 소유관계 현황, 별개의 주택단지 여부 등 관련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주택건설관련 승인.허가 등의 행정처분, 이와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 조사, 판단, 결정, 조치 등의 행정처분은 인.허가권자의 소관 업무이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사업승인권자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