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전소 옥내화 관련 건축허가
2010-04-0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기존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변전시설을 옥내화하는 과정에 있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하고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것이 되어 건축허가만 받아도 되는 것인지
회답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 규정에 의한 전기공급설비가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변전시설을 옥내화 할 경우에는 옥내에 설치하는 변전시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대상이 아니므로 도시계획시설 변경(폐지)여부를 검토하거나, 기존 시설을 유지시는 실시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것이며, 건축법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가 의제되어 있을 경우 건축법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변경인가 협의를 거쳐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