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지역의 산림에서 무단 형질변경 및 입목 벌채에 따른 관계법령
2010-04-0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자연녹지지역의 지목이 임야인 산림에서 무단절토 및 입목벌채가 발생했을 경우 단속할 수 있는 관련법규는 어떤것이 있는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경우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33조에서는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의 행위가 「산지관리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도 위반되는 경우라면 각각 그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이와 관련하여 국립공원 안에서 「자연공원법」에 의한 행위허가 및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 공원관리청 및 건축허가권자 모두 단속주체로서 각각의 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법제처 법령해석례(안건번호 09-0369)가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