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고시후 토지일부 미확보시 건축허가 여부
2010-04-1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서울시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지적고시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서울시내의 시설중, 해당 필지에 대한 일부소유권을 미확보한 경우(해당 관청에서 토지 소유권 이전 작업진행중)에도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건축법령에서는 건축허가신청시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당해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령에서 개발행위허가신청시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 건축법 시행규칙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라 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수용권이 부여되므로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호에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등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