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 예정통지 심사기한 효력여부 질의

2010-04-1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납부의무자가 기반시설부담금 예정통지를 받고 15일이 경과한 후에 심사청구를 한 경우 심사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 기반시설부담금의 결정ㆍ부과에 대하여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예정통지를 하고, 예정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는 예정통지 된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예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예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반시설부담금 결정 고지 전 심사청구를 하여야 만 효력이 발생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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