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제시설지역 임시출입에 관한 사항

2010-04-15 김포항공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관제시설지역에서 공사을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출입을 해야 하나요?

회답

안녕하세요!! ^^ "하늘길 항공안전 책임지는 김포항공관리사무소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 대상 : 비상주자로 업무상 출입이 필요한 자에게 발급 ○ 출입증의 종류 : 인원 및 차량 임시출입증, 비표, 완장(작업자에게 제공) ○ 절차 :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출입증관리실(2660-2132, 2660-2133)에 출입목적, 출입기간, 인솔자, 임시출입대상자명단을 명시하여 제출하면 출입증관리실에서는 김항소와 협의를 거쳐 출입 허가 ○ 근거 : 항공보안법시행령 제7조,동 규칙 제6조, 한국공항공사 보호구역출입증규정 제13조, 제23조, 제24조 *** 더 궁금하신 사항은 김포항공관리사무소 항공지원과(02-2660-5716)로 전화주시면 정성껏 최선을 다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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