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 사용허가시 수수료는?

2010-06-08 영산강홍수통제소

질의요지

하천수 사용허가시 수수료가 어떻게 되나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토교통부 영산강홍수통제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존 하천법에 명시된 하천수사용허가 수수료는 2016년 개정된 하천법에따라 면제되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 영산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062-600-8321)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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