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010-06-08 영산강홍수통제소

질의요지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연장하고 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토교통부 영산강홍수통제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천수사용허가 기간 연장시에는 허가기간 만료 1개월전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ㅇ 구비서류 - 허가기간 연장 신청서(별지제41호 서식) - 당초 발급된 하천수사용허가증 및 시설물 위치도 - 원상회복비용(하천법제48조)의 산정을 위하여 현재(신청일자 기준)의 단가로 재산정한 공작물 원상회복 비용.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 영산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062-600-8321)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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