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등화시설 설치허가신청

2005-11-24 서울지방항공청

질의요지

항공등화시설 설치 허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회답

안녕하세요. 우리청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공항시설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외에 항공등화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항공등화시설 설치허가신청서(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범위 및 시설배치계획 도면 3. 사업 내용별 추정사업비(공사비를 포함합니다) 명세서 4. 자금조달계획서 5. 축적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및 지적평면도 또는 이에 준하는 평면도로서 인접지를 포함하는 것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Tel:032-740-2213)로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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