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항공기에 대한 불법방해행위
2010-07-15
서울지방항공청
질의요지
민간항공에서 사용중인 불법방해행위란?
회답
□ 불법방해행위란? 민간항공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ICAO에서는 테러(테러리즘)이라고 부르는 대신 '불법방해행위'(acts of unlawful interference)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테러리즘보다 훨씬 광의의 개념으로 민간항공 안전위협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불법방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ICAO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불법방해행위란 민간항공 및 항공운송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아래의 행위 또는 이러한 행위를 시도하는 것을 말한다. - 운항 중인 항공기 불법점유(항공기 납치) - 지상주기 항공기 불법점유 - 기내 또는 비행장에서 인질극 - 항공기, 공항 또는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무력 불법침입 -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기내 또는 공항으로 무기, 위험장치 또는 물품을 반입하는 행위 - 공항 또는 민간항공시설 내에 있는 운항 또는 주기 중인 항공기, 승객, 승무원, 지상조업요원, 일반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사보타지 사보타지(SABOTAGE)란 불법방해행위 중 한 가지 유형으로 고의로 타인을 상해하려는 목적으로 폭파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를 만한다. 일반적으로 주로 폭발물 등을 이용한 파괴활동으로 민간항공운영에 방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