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으로 부터 하천수사용허가 대한 권리를 승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0-07-19 영산강홍수통제소

질의요지

하천수를 사용하는 시설물을 승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토교통부 영산강홍수통제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 하천수사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의 승계는 하천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당초 피허가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을 경우 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허가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있으며, ㅇ 권리.의무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일.양수일 또는 합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권리의무승계신고서에 승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ㅇ 별지 제1호 서식 작성시 주의하실 점은 승계인이 허가를 인수 받는 자이며, 피승계인이 허가를 인계하는 자임을 주지하셔야 합니다. 서식 :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 영산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062-600-8321)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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