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트럭 적재함 변경

2003-07-1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덤프트럭을 소유하고 있으나 동급 타사제품보다 적재함을 교체가능한 지 여부_x000D_

회답

등록된 건설기계의 주요구조를 변경, 개조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게 하여 시·도지사의 구조변경검사를 받아야하며, 동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적재함을 동일규격으로의 변경은 가능하나 용량증가를 위한 구조변경은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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