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와 손실보상 미협의시 소유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2010-08-10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질의요지

ㅇ 사업시행자와 손실보상 미협의시 소유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회답

ㅇ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협의가 성립되니 아니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의 신청을 할 것을 청구 할 수 있음 ㅇ 사업시행자는 위 내용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함. ㅇ 사업시행자가 위의 60일 기간을 경과하여 재결을 신청한 때에는 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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