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다른 도로에 부설주차장 설치 가능 여부
2010-08-1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90도의 굴곡부가 있는 막다른 도로(너비 3m, 길이 35m)가 부설주차장 설치에 적합한지
회답
- 주차장법 제2조제4호에서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제2호에 따라 막다른 도로(너비 3미터 길이 35m 등)도 포함이 됨 - 다만, 막다른 도로가 굴곡부로 인해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건축허가권자가 토지이용상황 등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