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탑승거절 대상자는?

2010-08-18 서울지방항공청

질의요지

항공기 탑승거절 대상자는 어떤 경우에 포함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답

항공안전및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항공기 탑승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보안검색을 거부하는 자. 2. 탑승권 발권 등 탑승 수속시 위협적인 행동,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흡연, 주류를 음용하거나 약물 을 복용하고 타인에게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기장의 승낙없이 조종실 출입 을 기도하는 행위자, 승객 및 승무원 등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자. 3. 국제기구 또는 국내외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항공기 안전운항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탑승거절이 요청된 자 들은 항공운송사업자로부터 탑승을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 항상 즐거운 하루가 되세요! 고객님께서 궁굼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주공항출장소(TEL 043-210-6202)로 연락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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