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주변의 건축물 높이 협의

2010-08-27 김포항공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공항 주변에서 건물을 지으려 합니다. 이 경우 건물의 높이가 제한되는지 여부의 확인과 제한을 받는다면 건축 가능한 높이는 어떻게 확인해야 합니까?

회답

안녕하십니까 "하늘길 항공안전 책임지는 김포항공관리사무소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1. 건물의 높이가 제한되는 지역은 관할구청에서 발급(열람가능)하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지역의 건축물 제한높이를 알고 싶으시다면 김포공항 장애물 관리부서인 한국공항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 :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 - 전화번호 : 02-2660-4226, 02-2660-4213 ***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김포항공관리사무소 관제통신과(02-2660-5753)로 전화주시면 정성껏 최선을 다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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