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장(헬기장)시설 사용의 휴지, 폐지, 재개 신청

2010-09-07 부산지방항공청

질의요지

비행장(헬기장)시설 사용의 휴지, 폐지, 재개 신청 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회답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행장(헬기장)시설의 휴지, 폐지, 재개 신청을 하고자 할 때는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21조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에 시설의 내용,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항공청에 제출하시면 담당부서에서 검토 후 결과를 회신합니다. 궁금증이 해소되셨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051-974-2180, 김남엽 주무관)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