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항공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 신청

2010-09-08 부산지방항공청

질의요지

정기항공운송사업계획 변경시 인가사항으로 신청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회답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항공사업법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해서 계절적 수요등 일시적인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1회 이상 횟수로 4주미만의 기간동안 운항하는 부정기 항공노선은 인가사항입니다. 예) 성수기 여객증가로 인하여 임시증편하여 운항하는 경우 등 궁금증이 해소되셨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광주공항출장소(062-942-3737)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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