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편노선임시증편인가 처리기간?

2010-09-08 부산지방항공청

질의요지

정기편노선임시증편인가 사항의 처리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회답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항공사업법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서 정기편노선임시증편인가의 처리기간은 3일입니다. 궁금증이 해소되셨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광주공항출장소(062-942-3737)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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