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항공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 신청 예외사항

2010-09-08 부산지방항공청

질의요지

정기항공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 신청을 안해도 되는 예외사항은 있는지요.

회답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항공사업법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17조"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비행계획서 제출만으로 사업계획 인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① 항공기 정비를 위한 공수비행 ② 항공기 정비 후 항공기의 성능을 점검하기 위한 시험비행 ③ 교체공항으로 회항한 항공기의 목적공항으로의 비행 ④ 구조대원 또는 긴급구호물자 등 무상으로 사람이나 화물을 수송하기 위한 비행 궁금증이 해소되셨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광주공항출장소(062-942-3737)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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