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항공운송사업계획 변경 신고

2010-09-08 부산지방항공청

질의요지

정기항공운송사업계획 변경시 신고사항으로 신청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회답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항공사업법 제12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에 의해서 항공기의 기종변경, 운항시간 변경(군용비행장인 경우 기지부대장이 운항시간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 항공기의 편명 변경등이 있습니다. 궁금증이 해소되셨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광주공항출장소(062-942-3737)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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