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항공운송사업계획변경 신고를 신청할 경우 어떤 구비서류?
2010-09-08
부산지방항공청
질의요지
정기항공운송사업계획변경 신고를 신청할 경우 어떤 구비서류가 필요합니까?
회답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공사업법 제12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에 의해서 사업계획변경 신고 신청서(별지 제16호 서식)와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 및 항공기운항스케쥴 원스탑 민원처리시스템으로 국토교통부장관 (광주공항출장소장)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공항출장소(T.062-942-3737)로 전화주시면 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