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항공운송사업계획변경 신고 사항의 처리기간?

2010-09-08 부산지방항공청

질의요지

정기항공운송사업계획변경 신고 사항의 처리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회답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서 정기항공운송사업계획변경 신고의 처리기간은 7일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공항출장소(T.062-942-3737)로 전화주시면 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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