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펌프를 숏크리트펌프로 구조변경 여부

2003-07-1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콘크리트펌프에 장착된 붐을 3단에서 2단으로 변경하고, 쇼크리트펌프로 구조변경하는 것이 관련법령에서 허용이 되는지 여부

회답

1.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기종변경, 육상작업용 건설기계의 규격증가를 위한 것이 아닐 때에는 구조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콘크리트펌프의 붐 및 쇼크리트펌프로의 구조변경은 동법시행규칙 제20조별표6「건설기계의 구조·규격 및 성능등의 기준」의 범위내에서 구조변경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가 건설기계를 구조변경한 날부터 10일이내에 구조변경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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