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 사용허가 후 하천수 사용료는 얼마나 내어야하는지요?
2010-11-04
낙동강홍수통제소
질의요지
하천수 사용허가 후 하천수 사용료는 얼마나 내어야하는지요?
회답
안녕 하십니까? 낙동강홍수통제소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소는 하천수 사용허가 및 허가량 조정 등의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천수 사용허가는 허가신청사항에 대하여 '검토-협의-허가-허가알림 및 관보게재'의 단계를 거칩니다. 허가 이전의 기술적인 검토, 토지점용, 공작물 설치 등의 협의는 우리 소를 통하여 이루어지지만, 문의하신 허가 후 하천수 사용료는 관할하는 해당 지자체에서 담당합니다. 즉, 허가 후 허가사항에 대하여 지자체에 그 사실을 알려주고 지자체에서는 통보받은 내용을 통하여 하천수 사용자에게 하천수 사용료 등 일반적인 하천관리 행위를 하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천수 사용료는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부과되며, 지자체별로 상이하기 해당 지자체의 하천담당과로 문의하시면 필요하신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예보통제과(051-603-3324)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